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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9.6% "李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행사해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4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전망이다.
개혁신당 개혁연구원이 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 무선 RDD 100% 방식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6%는 '이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거부권 없이 그대로 공포해야 한다'는 비율은 34.0%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비율보다 25.6%포인트(p) 낮았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은 모든 연령대 및 권역에서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18~29세(67.9%), 30대(65.0%)가 높은 비율을 보였고, 60대도 61.3%로 60%를 넘었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으로 꼽히는 40~50대도 '거부권 행사 요구'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40대는 52.6%, 50대는 57.8%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개정안이 공포·시행될 경우 범죄 수사 여건이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률은 64.0%로 나타났다.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였다.
이어 "민주당이 검찰과 겪은 일을 제가 모르지 않는다"면서도 "그런 검찰과의 악연은 민주당이라는 정치세력의 사사로운 일이지만 형사사법 제도는 온 국민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비싼 변호사를 사서 법리를 만들어낼 수 없는 일반 시민에게는 정의를 찾아낼 절박한 수단"이라며 "약자를 무장해제시키고 강자는 죗값을 치르지 않게 만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대통령의 자기부정이며 거부권 행사가 마지막 보루"라고 했다.
이번 조사는 선거여론조사가 아니라 사회 현안 조사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표본과 가중치, 오차범위 산정 등은 일반 정치 여론조사 기준에 준해 설계·시행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