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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면적대 감정가 상향해달라" 목동 3단지 재건축 복병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3단지는 대형 평형 소유주들이 조합설립 동의서를 집단 철회하면서 동의율이 과반에 못 미친 상태다. 목동에서 조합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 가운데 가장 속도가 늦다. 6·8·12단지는 이미 조합설립을 마쳤고, 7단지도 지난달 인가를 받았다.
목동3단지는 1986년 준공된 최고 15층, 1588가구 단지로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3371가구를 짓는다. 목동 단지들은 상가 소유주에게 상가를 먼저 공급하고 남는 평가액이 산정비율(0.1)을 넘으면 아파트 분양권을 조합원 분양가에 주는 방식으로 정리해 왔다. 3단지 추진위원회도 이 내용을 정관에 미리 반영했다. 그런데 상가 측에서 개발이익을 상가가 가져가는 '독립정산제'까지 요구하면서 협의가 틀어졌다. 추진위는 상가를 재건축에서 제외하는 '제척'을 결정한 상태다.
전용면적 122㎡이상 대형 면적대가 몰린 6개 동도 추진위와 갈등을 빚고 있다. 대형 면적 조합원들은 지난 6월 추진위에 9개 항목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문건에 따르면 종전자산가액 상향, 대형 소유주 측의 감정평가법인 추천권 부여, 전용 122㎡ 미만과 이상 소유주가 각각 감사·이사·대의원 자리를 절반씩 나눠 갖도록 정관에 명시하라는 요구가 담겼다.
이에 대해 임인빈 추진위원장은 "분담금은 구청이 분담금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통보하는 구조여서 추진위가 개입할 수 없고, 실제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관리처분 단계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최종 안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대형 면적대는 소유주 기준 23.4%에 불과해 50%까지 임원을 할당해 달라는 요구는 무리하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지난 6월 18일 서울시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중재를 요청했다. 지난달 21일 1차 회의를 거쳤고 이달 10일 중재 회의가 또 열린다. 8월 중 합의되면 올 11월까지 조합설립을 마칠 수 있다는게 추진위 설명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상가와 대형 면적 조합원 요구로 재건축이 늦어지는 사례가 수도권에서 갈수록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