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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매매'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증거인멸 우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해명했지만 결국 구속
경찰 제출 사설 포렌식 자료 일부 삭제 정황
경찰 제출 사설 포렌식 자료 일부 삭제 정황
청주지법 태지영 부장판사는 30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세 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 전 시의원이 피해 학생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정황도 파악했다.
그는 피해 학생에게 친구나 언니를 데려오면 대가를 더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도 받는다.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보여주거나, 외국인 여성과 함께 성관계를 갖자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휴대전화를 바꾸고, 압수수색 이후 자진 제출한 사설 포렌식 자료 일부를 삭제한 사실도 드러나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