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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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앞으로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 현금과 부동산 매각 등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더해 일부 보유 지분을 매각하거나 주식담보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담보로 대출받는 게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지분은 17.9%로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8조2000억원어치다.

다만 규모가 큰 대출을 일으킬 때는 증권사가 주가 하락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담보인정비율을 보수적으로 잡을 수 있고,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 매물이 나올 수 있어 대출 상한선을 모두 채우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 유지에 필수인 SK㈜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은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SK텔레콤 등 우량 계열사의 배당금 확대도 재원 마련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두산과 SK그룹이 SK실트론 매각에 관해 협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각이 완료되면 자연스럽게 최 회장의 보유 현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의 재산분할금 마련과 SK실트론 매각은 직접 연관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두 회사의 매각 협상이 진작부터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2심보다 재산분할액이 줄었지만 최 회장의 유동성 압박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SK그룹은 사업 재편과 투자 계획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은 지난달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생산기지 등 국내 인프라 확충에 21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