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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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9년간 이어진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열린다. 1심의 665억 원과 2심의 1조 3808억 원이라는 극적인 판결을 거친 '세기의 소송'이 어떤 결론을 맞을지 주목된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지난 2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면서 열리게 됐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2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보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다만 두 사람의 이혼 자체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확정됐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등 공동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떻게 재산정할지로 좁혀졌다. 재판부가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수준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판단한 바 있다.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SK 주식의 가치 산정 시점도 주요 변수다. 양측이 주장하는 주식 가액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주당 16만 원을, 노 관장 측은 81만 5천 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분할액이 조 단위를 넘나들 수 있다.

앞서 노 관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최 회장 측 소송대리인인 이재근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명확하게 그것(노태우 비자금)을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하는 것은 잘못이라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24일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더라도 한쪽이라도 결과에 불복할 경우,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향하게 된다. 9년간 이어진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이 이번 판결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