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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오늘 결론…9년 분쟁 마침표 찍나
이번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지난 2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면서 열리게 됐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2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보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다만 두 사람의 이혼 자체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확정됐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등 공동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떻게 재산정할지로 좁혀졌다. 재판부가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수준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판단한 바 있다.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SK 주식의 가치 산정 시점도 주요 변수다. 양측이 주장하는 주식 가액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주당 16만 원을, 노 관장 측은 81만 5천 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분할액이 조 단위를 넘나들 수 있다.
앞서 노 관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최 회장 측 소송대리인인 이재근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명확하게 그것(노태우 비자금)을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하는 것은 잘못이라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24일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더라도 한쪽이라도 결과에 불복할 경우,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향하게 된다. 9년간 이어진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이 이번 판결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