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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부모·중범죄 군인, 국민연금 크레딧 혜택 박탈 추진
24일 정부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아동학대 행위로 법원 판결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을 받은 부모는 자녀 수에 따라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군 복무 중 범죄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병적에서 제적된 경우에도 '군 복무 크레딧'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 크레딧은 출산이나 군 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재원은 국민 세금 30%와 연금기금 70%로 충당되며, 예를 들어 출산크레딧 12개월을 추가 인정받을 경우 월 연금 수령액이 약 2만 5천 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번 개정 추진의 배경에는 심각한 아동학대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행위자 중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82.1%에서 2024년 84.1%로 오히려 증가했다. 자녀를 학대한 부모에게 출산 장려 목적의 연금 혜택을 주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026년 내에 마무리하고 2027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박탈된 크레딧 재원을 피해 아동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