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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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감량 등의 효과를 과장 광고한 업체 26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23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어긴 26개 업체를 고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올리브유가 함유된 식품 등이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에 준하는 체중 감량 효과를 낸다고 광고해 약 115억원을 벌어들였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올리브유와 삶은 달걀을 함께 섭취하는 방식이 ‘먹는 위고비’란 이름으로 화제를 끌자 이를 광고 문구 등에 무분별하게 이용했다. 디톡스, 저속 노화, 항산화, 항염 등의 효능도 과장했다.

판매업체와 광고대행사는 유명 연예인과 약사,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인물이 제품을 추천하는 내용의 숏폼(짧은 동영상)을 제작해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알고리즘 기반 SNS에서 확산하도록 설계했다. 판매가는 매입 단가의 최소 1.8배에서 최대 27.5배로 부풀렸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