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상장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 상법이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9월 10일까지 개정 상법 조항들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정 상법이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일반 상장사의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변경되며, 이사회 내 비율 기준도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상향되어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된다.

감사위원 선·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3% 룰'은 합산 기준으로 개편된다.

기존에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주주 각자의 지분을 개별적으로 인정하는 '개별 3% 룰'이 적용되어,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 지분을 활용해 우호적인 인사를 선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는 최대주주 본인과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가족 지분을 합산해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이 인정된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및 계열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의 지분도 합산 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9월 10일부터는 대규모 상장사를 대상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조항이 적용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주주총회 단계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해야 하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수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대규모 상장사가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의무화한다.

이사 선임 시 특정 후보에게 의결권을 집중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가 의무 도입됨에 따라, 소수주주가 지지하는 후보가 이사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