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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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민간 원자력 협력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22일(현지시간) 미 에너지부에 따르면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원자력 협력 협정(일명 '123 협정')과 이에 수반되는 별도의 양자 안전조치(보장) 협정에 서명했다.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에 따라 체결된 이번 협정은 미 정부와 기업이 사우디의 민간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에 기술과 장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왼쪽)과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장관인 압둘아지즈 빈 살만 왕자. 사진=연합뉴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왼쪽)과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장관인 압둘아지즈 빈 살만 왕자. 사진=연합뉴스
미 에너지부는 성명을 통해 "두 협정은 높은 수준의 원자력 안전·보안·비확산 기준을 준수하고, 민간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 우위를 강화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증진할 것"이라며 "양국의 주요 경제·전략적 목표를 진전시킬 수십 년간 수십억 달러 규모 협력의 법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부는 이번 협정을 통해 미국산 원자력 기술의 사우디 수출 확대, 고임금 일자리 창출, 장기적 경제 성장,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정안은 향후 미 의회로 송부돼 약 90일간의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기간 상·하원이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협정은 최종 발효된다.

다만 이번 협정에는 사우디의 자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미신고 시설을 불시 사찰할 수 있도록 한 추가 의정서 역시 이번 협정에서 제외됐으며, 양국은 이보다 강도가 약한 별도의 양자 안전조치 협정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에너지부 성명에도 사우디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담기지 않았다.

미 언론들은 사우디가 자체 핵물질 농축·재처리를 잠재적으로 허용받게 될 경우 향후 무기급 핵물질 생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중동 정세에 파장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사우디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자국도 뒤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자국 내 우라늄 농축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 향후 미 의회 심사 과정에서 핵 비확산 관련 논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