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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7억' 성과급 재논의…대표는 고발 당해
<앵커>
SK하이닉스 노사가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던 성과급 제도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측이 성과급 일부를 자사주로 의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22일) 한 주주단체는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대연 기자, 사측이 노조에 어떤 안건을 제시한 건가요?
<기자>
사측이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의무 지급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하이닉스 노사가 10년간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지 불과 1년 만입니다.
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사무직 노조는 어제 사측과 집중 실무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안건은 지난해 어렵게 마련한 합의의 취지와 기본 방향을 훼손하는 수준"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성과급 기준이 바뀌거나 손해가 발생한다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 노사는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성과급의 상한을 10년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성과급의 8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매년 10%씩 2년에 나눠 지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올해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은 270조 원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7억~8억 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성과급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급 방식 변경을 두고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성과급 체계를 둘러싼 갈등도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성과급 갈등이 형사 고발로까지 번졌는데, 주주단체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기자>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오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총파업 직전까지 치달은 지난 5월 노사 합의를 이끈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는 성과급이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어 "노동 행정의 수장에게 부여된 직무는 위법한 실력 행사를 계도·저지하는 것"이라며 "파업을 지렛대로 합의안 타결을 종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삼성과 SK가 성과급 지급 요구에 타협해 회사 재산을 유출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 노사 자율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형사 고발에 이어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주주대표소송 등 민사 절차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김대연입니다.
김대연기자 bigkite@hankyungt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