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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족, 공항 이용 더 편해진다…주차료 즉시 50% 할인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공항에서 다자녀가구 주차요금 감면(50%)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서류 제출 후 승인까지 최장 7일이 걸렸지만, 이제는 차량번호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그 자리에서 감면이 적용된다.
그동안 다자녀가구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경차 등과 달리 출차 시 자동으로 요금이 감면되지 않아 가족관계증명서와 차량등록증 등을 직접 발급받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다. 정부가 관리하는 별도의 ‘다자녀 차량’ 데이터가 없어 신청자가 다자녀가구 여부와 차량 소유관계를 직접 증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공사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의 다자녀가구 데이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차량 정보 데이터를 자체 시스템과 연계했다. 이를 통해 국내 최초로 시스템상에서 다자녀 차량 여부를 자동으로 판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용객은 공사 주차 누리집에 접속해 차량번호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즉시 감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다자녀가구 인정 기준은 태아를 포함해 2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다.
이번 개선으로 증빙서류를 발급·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감면 승인 기간도 최대 7일에서 즉시로 단축돼 연간 약 10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공사는 내다봤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속 명의 차량, 법인·리스·렌터카는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의 증빙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사는 서비스 시행 이후 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손종하 한국공항공사 운영본부장은 "국민이 공항을 이용하면서 겪는 불편을 하나씩 개선하는 것이 공사의 역할인 만큼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공항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가족 단위 여객의 공항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맘(mom) 편한 공항'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다자녀가구 주차료 감면 대상을 막내 나이 만 15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 및 태아 포함으로 확대했다.
올해 5월에는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아, 사회적 기여자 등과 함께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우선 검색대 이용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원스톱 유모차 대여 서비스, 가족 특화 대기공간, 키즈카페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 등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항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