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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받은 일부 선관위 직원, 징계위원직 유지 '논란'
정직·감봉 처분에도 위원직 계속
선관위 "면직 규정 없다" 해명
김남희 의원 "상식에 맞지 않아"
선관위 "면직 규정 없다" 해명
김남희 의원 "상식에 맞지 않아"
21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선관위 소속 3급 A씨는 경력경쟁 채용 관련 업무처리 부적절(국가공무원법 등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4월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올해 6월 말 기준 징계위원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구·시·군선관위 소속 4급 B씨도 채용 업무 지도·감독 미흡 등을 사유로 지난해 4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뒤 3개월 더 위원직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비위를 저지른 사례도 있었다. 중앙선관위 3급 C씨와 구·시·군선관위 4급 D씨는 채용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정직 2개월, 구·시·군선관위 4급 E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징계위원 자격 유지의 법령상 근거를 묻는 김 의원실 질의에 선관위는 "공무원징계령 및 선관위 공무원 규칙상 징계처분을 이유로 한 공무원 위원의 면직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징계위원이 받은 처분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유형의 징계 건은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통해 심의·의결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징계를 받은 징계위원을 해촉할 근거가 선관위에 없다는 것이 상식에 맞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로는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