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Plus·ENA '나는 SOLO' 32기 광수가 운영하는 치과 공식 홈페이지
/사진=SBS Plus·ENA '나는 SOLO' 32기 광수가 운영하는 치과 공식 홈페이지
SBS Plus·ENA '나는 SOLO'(이하 '나는 솔로') 32기가 난데없는 학력위조설과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나는 솔로' 32기 돌싱특집에 출연했던 광수가 운영하는 치과 이름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그가 운영하는 치과는 국내 유명 대학인 Y대 이름과 그가 졸업한 미국 미시간주립대 이름을 합쳐 지었는데, 이를 두고 "졸업자가 아닌데 다른 학교 이름을 써도 되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졸업하지 않은 학교의 명칭이나 로고를 간판에 게재하는 건 현행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거짓·과장 광고) 및 제3호(소비자 현혹)에 따라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졸업을 하지 않고 단기 연수, 청강, 대학원 일부 수료, 또는 관련 없는 과정만 이수한 상태에서 대학교 이름을 간판이나 표시판에 부각하는 건 문제가 된다.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게시하거나 유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16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인터넷 블로그에 "미국 볼티모어 존스홉킨스 류머티스병원 교환과정을 수료했다" 등의 거짓 내용이 기재된 명패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의사 박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때문에 광수가 의료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사진=SBS Plus·ENA '나는 SOLO' 영상 캡처
/사진=SBS Plus·ENA '나는 SOLO' 영상 캡처
광수는 '나는 솔로' 출연 당시 직업 소개를 하면서 미시간대 화학과 졸업 후 K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하면서 치과의사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자기소개에서 "공군사관학교 퇴교 이후 방황하던 중 치과의사인 아버지를 따라 해외 의료 봉사를 떠났고, 새로운 꿈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후 광수의 치과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는데, 치과 이름과 대학 로고가 새겨진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걸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왔다.

그렇지만 Y대는 해당 치과의 고문원장 직책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광수 부친이 졸업한 학교라는 점에서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치과 이름은 부친이 졸업한 학교와 32기 광수가 졸업한 학교 이름을 합쳐 지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광수 역시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Y대 졸업, 수료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나친 의혹 제기"라는 반발도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