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기사는 관계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과 기사는 관계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혼 확정 불과 20여일 만에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여성을 상대로 전남편이 당첨금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최종적으로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복권 당첨금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여성의 개인 재산이라고 명확히 했다.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에서 한 여성은 2020년 10월 8일 이혼이 확정된 지 약 20일 후 580만 달러(약 85억원)의 복권에 당첨됐다. 당첨금은 일시불 수령 시 약 375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전남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법원의 행정 처리 오류로 인해 이혼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당첨금의 절반을 요구했다. 이들 부부는 앞서 2020년 2월 이혼 소송을 시작했으며, 별도의 변호사 없이 화상 재판을 통해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인 가정법원은 전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건은 로드아일랜드주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대법원 역시 이혼이 2020년 10월 8일 자로 유효하게 확정되었음을 인정했다.

로드아일랜드주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법원의 행정상 착오나 서류 처리 지연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당사자 간 합의로 성립된 이혼의 법적 효력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복권 당첨금은 이혼 효력 발생 이후에 얻은 소득이므로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로 여성은 당첨금 전액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여성 측 변호인 니컬러스 헤먼드는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이혼을 진행 중인 사람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