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이 수사 막바지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내란특검의 기존 판단을 뒤집어 재수사한 사건에서 법원이 연이어 제동을 걸면서 두 특검 간 이견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은 최근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어 심 전 총장과 전 전 기획조정부장까지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잇달아 실패했다.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영장실질심사만 남겨둔 상태다.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이 무혐의 처분한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다시 입건했지만 법원은 모두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현재까지 공개된 기준으로 종합특검은 구속영장 17건을 청구해 6건만 발부받았다.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국회는 수사기간을 한 달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기간 연장이 수사 보완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