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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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공지능(AI)으로 만든 허위조작정보도 신고 대상인가요?

A: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는 정보의 생성 수단(AI 여부)과 무관하며 AI로 만든 허위조작정보라 할지라도 AI 산출물의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포하고,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허위조작정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의를 중심으로 개정 법률에 대한 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태로 쉽게 풀어 설명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질의응답(Q&A)'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방미통위는 지난 8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데 이어 이번 Q&A 안내자료를 통해 이용자들이 제도 취지와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안내자료는 △정보통신망법 일반 △허위조작정보와 혐오·차별 표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및 의무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및 처리 △사실확인 단체 △가중 손해배상 청구 및 과징금 등의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