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정치자금 부정 수수 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즉각 잃었다. 형기 종료 후 10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권 의원은 “사법부 판단을 받아들이겠다”며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