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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고소득 노인 배제…'하후상박' 구조로
복지부, 지급기준 개편안
'하위 70%' 숫자 조정 첫 공식화
저소득층 더 주는 방식으로 변경
중위소득 적용하면 수급자 감소
23조 넘던 재정부담도 줄어들듯
'하위 70%' 숫자 조정 첫 공식화
저소득층 더 주는 방식으로 변경
중위소득 적용하면 수급자 감소
23조 넘던 재정부담도 줄어들듯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고령자의 하위 70%’로 고정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변경할 것”이라며 “상세한 기준은 국회와 상의해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2015년 중위소득의 59.6%였던 ‘고령자 하위 70%’의 소득은 2026년 96.3%까지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바꿔 시간이 지날수록 고소득 고령자층은 수급 대상에서 빠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100%를 기초연금 지급 기준으로 설정하면 2050년 재정지출은 41조원으로 예상보다 5조원가량 줄어든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의 100%로 하는 방안과 70%로 하는 방안 등을 놓고 다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수급 대상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소득이 낮은 고령자에게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 구조도 도입할 계획이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3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우리나라 고령자의 35.9%는 중위소득의 50% 미만의 수입으로 생활한다는 뜻이다.
다만 지급 기준을 개편해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고령자의 연금을 깎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받는 걸 깎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위 70%인 기준은 손질하되, 기수급자에 대해서는 이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기초연금 개편 내용을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 제도는 2014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처음 도입했다. 기초연금에 투입하는 재정은 첫해 5조2000억원에서 올해 23조1000억원(예상치)으로 불어난다. 고령자는 급증하는데 전체 고령자의 70%에게 지급하는 기준은 12년째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연간 몇 조원씩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데 월 2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이 1인당 34만원을 받는 건 이상한 것 같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