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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률 4년 만에 최고…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더 커져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12%
"영세자영업자 지급 여력 한계"
공익위원들 제도개선 권고
"도급제·업종별 구분 논의해야"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12%
"영세자영업자 지급 여력 한계"
공익위원들 제도개선 권고
"도급제·업종별 구분 논의해야"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12.4%로 2001년(4.3%)의 약 세 배로 높아졌다. 숙박·음식점업(31.6%)과 5인 미만 사업장(30.3%)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특히 높았다. 영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현장의 수용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의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근로자(최저임금 영향률) 역시 2025년 47만9000명(2.8%)에서 올해 78만2000명(4.5%)으로 급증했다.
경총에 따르면 구매력평가(PPP) 기준 한국의 세전 최저임금 연 환산액은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 17.9% 높았다. 2024년 기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60.5%로 G7 평균(49.3%)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5.2달러로 G7 평균(80.2달러)의 68.8% 수준에 그쳤다.
이날 결정에 대해 경총은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한계에 이른 지급 여력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특히 모든 업종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최저임금이 3.7% 인상된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생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202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따라 16개 법령을 근거로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수당 및 법정 급여 43종도 자동으로 인상된다. 한편 이날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도급제 최저임금’과 ‘업종별 구분 적용’ 등 해마다 갈등을 빚는 쟁점에 대해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공식 권고했다.
곽용희/정희원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