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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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1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올해(1만320원)보다 4.8% 오른 1만820원을, 경영계는 300원(2.9%) 오른 1만62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으로부터 11차 수정안을 제출받았다. 양측 안의 격차는 200원으로 좁혀졌다.

양측은 이날 첫번째 수정안인 10차 수정안에선 각각 1만1150원과 1만550원을 제시했다.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 1만600원에서 상한 1만86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은 촉진구간 하한의 근거로 2026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상한의 근거로는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55%(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 전망치 평균값)에 소비자물가상승률 2.7%를 더한 수치를 들었다.

공익위원들은 이후 노사 양측에 한차례 더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면 '합의안' 형식으로 채택되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초 제시안으로 각각 1만2000원과 1만320원 동결안을 던진 이후 인상폭을 점차 조정해 왔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정안을 거듭 내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난 상황이다.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하며,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 발생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