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법원,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효력정지
동일인 지정 공정위 처분에
서울고법 "손해 예방 필요"
서울고법 "손해 예방 필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정위 동일인 변경 지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1일 쿠팡 법인으로 돼 있던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김 의장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사실상 쿠팡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는 이유에서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과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본인의 주식 보유 현황과 친족의 주식 거래 내역 등도 보고해야 한다.
쿠팡은 이에 대해 “김씨는 물류 담당 전문가일 뿐 인사와 경영 등 핵심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와 이사회가 내렸다”며 반발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재판부는 쿠팡의 주장을 인용하며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1987년 동일인 제도가 도입된 이후 법원이 공정위 지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 관계자는 “동일인 지정 자체로 쿠팡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공정위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본안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