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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고유가·고환율에도 실적 선방
2분기 매출 5조 '역대 최대'
방한 승객·화물 수요 늘어
아시아나 손자회사 청산 추진
방한 승객·화물 수요 늘어
아시아나 손자회사 청산 추진
대한항공이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고환율이 악재로 작용한 상황에서 예상 밖 실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반도체와 화장품 등의 수출이 증가하고, 외국에서 한국을 찾는 승객이 늘면서 여객 및 화물 사업이 모두 호조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국제 유가가 진정되면서 3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한항공은 올해 2분기 매출이 별도 기준 5조199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3조9859억원)보다 25.9% 증가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대한항공은 앞서 1분기(4조5151억원)에도 역대 최대 1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여객 사업 매출은 2조847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했다. 고유가로 지난 5월 역대 최고 단계인 유류할증료 33단계가 적용되며 한국발 여객 수요는 위축됐으나 방한 수요가 늘어난 결과다. 또 전쟁으로 중동 항공사들이 운항편을 줄여 환승 수요가 대한항공으로 쏠렸다.
화물 사업 매출은 1조541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1% 늘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열풍으로 고가 반도체 및 서버 장비 수출이 늘었고, K뷰티가 미국과 유럽에서 인기를 끌면서 항공화물 수요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대한항공은 “고부가가치 화물을 적극 유치하고 부정기편을 운영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2분기 영업이익은 2618억원으로 3989억원을 기록한 전년 동기보다 34.4% 감소했다. 고유가로 연료비가 급증한 영향이다. 대한항공의 2분기 연료비는 1조9991억원으로 전년 동기(9478억원) 대비 110.9%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 영업이익은 7787억원으로 1년 전보다 3.8% 늘었다.
이날 대한항공은 정정 공시한 합병신고서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손자회사인 아시아나티앤아이를 오는 12월 11일까지 해산·청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티앤아이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계열사다. 이 회사 지분은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아시아나IDT(40%)와 아시아나에어포트(24%), 한진세이버(16%)가 보유하고 있다. 금호건설도 20%를 갖고 있다.
이런 지배구조는 공정거래법상 손자·증손회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를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지분 처리와 관련해서는 유예기간 연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유정/신정은 기자 yjroh@hankyung.com
대한항공은 올해 2분기 매출이 별도 기준 5조199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3조9859억원)보다 25.9% 증가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대한항공은 앞서 1분기(4조5151억원)에도 역대 최대 1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여객 사업 매출은 2조847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했다. 고유가로 지난 5월 역대 최고 단계인 유류할증료 33단계가 적용되며 한국발 여객 수요는 위축됐으나 방한 수요가 늘어난 결과다. 또 전쟁으로 중동 항공사들이 운항편을 줄여 환승 수요가 대한항공으로 쏠렸다.
화물 사업 매출은 1조541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1% 늘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열풍으로 고가 반도체 및 서버 장비 수출이 늘었고, K뷰티가 미국과 유럽에서 인기를 끌면서 항공화물 수요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대한항공은 “고부가가치 화물을 적극 유치하고 부정기편을 운영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2분기 영업이익은 2618억원으로 3989억원을 기록한 전년 동기보다 34.4% 감소했다. 고유가로 연료비가 급증한 영향이다. 대한항공의 2분기 연료비는 1조9991억원으로 전년 동기(9478억원) 대비 110.9%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 영업이익은 7787억원으로 1년 전보다 3.8% 늘었다.
이날 대한항공은 정정 공시한 합병신고서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손자회사인 아시아나티앤아이를 오는 12월 11일까지 해산·청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티앤아이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계열사다. 이 회사 지분은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아시아나IDT(40%)와 아시아나에어포트(24%), 한진세이버(16%)가 보유하고 있다. 금호건설도 20%를 갖고 있다.
이런 지배구조는 공정거래법상 손자·증손회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를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지분 처리와 관련해서는 유예기간 연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유정/신정은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