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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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가 사건 발생 약 2개월 만에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다는 점을 법정에서 처음 인정했다. 그동안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나오자 입장을 바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윤기는 이날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판단을 미뤘던 강간 목적 살인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윤기도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장윤기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은 지난 5월 5일 경찰에 체포된 뒤 처음이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와 첫 공판 과정에서 "자살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려가려 했다"며 살인이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앞서 장윤기는 5월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강간 목적으로 고등학생 이채원 양(16)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채원양을 도우려 달려온 고등학생 고모 군(16)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범행 이틀 전 식당에서 함께 일했던 외국인 여성 A 씨(26)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약 1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 사회복무요원 시절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받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