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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장윤기, 성범죄 목적 살인 인정…"공소사실 맞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윤기는 이날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판단을 미뤘던 강간 목적 살인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윤기도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장윤기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은 지난 5월 5일 경찰에 체포된 뒤 처음이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와 첫 공판 과정에서 "자살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려가려 했다"며 살인이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앞서 장윤기는 5월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강간 목적으로 고등학생 이채원 양(16)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채원양을 도우려 달려온 고등학생 고모 군(16)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범행 이틀 전 식당에서 함께 일했던 외국인 여성 A 씨(26)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약 1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 사회복무요원 시절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받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