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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0만원' n잡러도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시간에서 소득으로 기준 변경
초단기 근로자 수백만명 편입
시간에서 소득으로 기준 변경
초단기 근로자 수백만명 편입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된다. 앞으로는 기준이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여러 사업장의 보수 합산액이 80만원을 넘으면 본인 신청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보수 합산제도’도 신설한다. 저소득·n잡러 근로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소득 기반으로 바뀌면 상용직 근로자 약 162만5000명이 새롭게 기준을 충족한다. 일용직 근로자 중 신규 가입 대상도 26만3000명에 달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