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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에 정치권 'MBK 압박'…"국민연금 투자금 2.2조 회수하라"
국민연금, 9000억 평가 홈플러스 RCPS '0원' 처리
MBK파트너스, 국민 노후자금 손실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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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9일 국회에서 김 이사장과의 간담회를 열어 MBK에 대한 추가 투자 중단과 회수 가능한 투자금의 조속한 회수를 촉구했다. 금감원이 최근 MBK에 대해 직무 일부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민연금 역시 보다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국민연금이 MBK에 투자한 자금은 총 2조2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금감원 제재가 확정되면 즉시 1500억원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다른 투자자들의 동의를 얻는다면 약 1조2000억원도 추가 회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투자와 관련해 회계상 대규모 손실을 인식한 점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5년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상환전환우선주(RCPS) 5826억원, 보통주 295억원 등 총 6121억원을 투자했다. RCPS는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함께 지닌 금융상품으로, 일정 조건에서 원리금을 상환받을 권리와 보통주로 전환할 권리를 함께 가진다.
금감원도 제재심 과정에서 MBK의 홈플러스 RCPS 조건 변경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MBK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RCPS를 회계상 부채에서 자본으로 전환했는데, 이로 인해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춰 이익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소지도 함께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의 투자금 회수 여부와 향후 출자 방침이 MBK의 신규 펀드 조성과 자금 조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관리 기준에 따르면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운용사에 대해서는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MBK는 RCPS 조건 변경과 관련해 이달 3일 "당시 홈플러스의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보전을 통해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운용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MBK는 지난해에도 "상환 여부를 결정할 주체를 홈플러스로 변경하면 홈플러스의 부채가 줄어 재무구조가 개선되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며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와 상환권 조건이 변경된 RCPS는 법적으로 별개이며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의 조건은 아무런 변경이 없었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