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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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으로 파산 기로에 선 홈플러스가 지난해 12월 이후 발생한 지연 급여 누적액 중 5월분까지의 지급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불거진 대규모 임금체불 우려에 대해 현재 체불 상태인 자금은 6월분인 332억원 수준이라고 해명하고 나선 것이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운영자금 고갈로 인해 지난해 12월부터 직원 급여가 일부 지연 지급돼 왔다. 올해 6월까지 지연 지급된 급여의 누적 총액은 1410억원이지만, 지난달 말에 5월 급여까지 모두 지급을 완료하면서 현재는 1만1000여 명에 대한 6월 급여 1달 분이 체불된 상황이다. 홈플러스 측은 "영업 정상화를 위해 상품 대금 지급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직원 급여 장기 지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대규모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주시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이미 지난해 12월 전담 TF를 꾸려 올 3~5월 발생한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했으며, 사측 관계자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현재는 미지급된 6월 임금 규모를 전수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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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대량 퇴직에 따른 퇴직금 체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홈플러스의 퇴직급여 적립률은 법정 최소 기준(100%)에 못 미치는 70% 초반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측은 이미 자금 부족으로 인해 지난달 중순 퇴직자의 퇴직급여 지급이 지연된다고 공지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만큼, 이번 주부터 퇴직금 체불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홈플러스가 실제 파산 수순에 돌입해 대규모 체불 사태가 터질 것에 대비해 지원책 마련에 착수했다. 임금지급 능력을 상실할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 1인당 최대 2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방침이며,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의 저금리 생계비 융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운명이 앞으로 2주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지난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자금을 조달해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경우 법원의 폐지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이 열려 있으나, 항고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이 확정돼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