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 "검수완박 집착의 끝은 민생 파탄"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9일 페이스북에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 범죄는 제대로 밝혀지고, 피해자는 끝까지 보호받고, 억울한 사람은 없는 나라"라며 "그것이 사법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적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 그 최소한의 안전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 한다"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특정 정당의 정치 시계에 맞춰 번갯불에 콩 볶듯 뜯어고쳐야 하는 하청 법안이냐"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전 동해시장 뇌물 사건 등은 초기 수사에서 부실함이 있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경찰도, 검찰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실수나 판단 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집도의 혼자 들어가는 수술실에 몸을 맡길 수 없듯, 사법 정의에도 반드시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견제가 있어야 오류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 최소한의 안전판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의 삶으로 들이닥친다"며 "강제성도 없는 요구권만 남겨두면 검·경은 서류만 던지며 책임을 떠넘기는 '합법적 핑퐁'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 수사 공백의 몇 달 동안 범죄자들은 스마트폰을 바꾸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합법적 수사 무력화 시간을 벌게 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은 이미 국회 법사위에서 이 개정안을 단독 상정하며 입법 폭주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법 제도가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 기획 상품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폭주의 끝이 민생 파탄이라면, 행정부 수반이자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며 "만약 민주당이 기어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즉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준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검사의 수사를 규정한 법 제196조 등이 전부 삭제됐다. 대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 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해 자문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