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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장관이 노래를?…탈영 논란 속 8년 전 영상 재소환
2018년 CMB줌마가요제서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열창
탈영 의혹 재점화·탄핵 청원 확산 속 SNS서 뒤늦게 화제
탈영 의혹 재점화·탄핵 청원 확산 속 SNS서 뒤늦게 화제
9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안 장관은 지난 2018년 말 서울 동대문구에서 열린 제8회 CMB줌마가요제에 참석해 가수 임희숙의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를 불렀다. 당시 공연 영상은 CMB 공식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됐다.
영상 속 안 장관은 무대에 올라 주민들에게 연말 인사를 전한 뒤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줌마가요제 참여하고, 함께 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들 반갑다"며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과 함께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멋져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음악이 화합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의 삶에 에너지를 불러주듯이 2019년에도 음악과 함께 우리 동네 화합의 계기가 만들어져서 주민분들의 삶이 음악처럼 술술 풀리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래를 안정적으로 소화했다. 수년 전 공개된 이 영상은 최근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시 확산하고 있다. 일부 게시물은 수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누리꾼 사이에서는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영상인 줄 알았다", "생각보다 노래를 잘 부른다"는 반응이 나왔다. 반면 안 장관이 추진하는 국방 정책과 최근 불거진 병역 의혹을 비판하는 댓글도 이어졌다.
과거 영상이 재소환된 배경에는 안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자리 잡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은 지난달 18일 공개된 뒤 나흘 만에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전날에는 30만명 선도 돌파했다.
청원인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와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 분산, 예비군 훈련 중 사망사고 대응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개편 방안을 둘러싼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안 장관을 향한 야권의 공세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여기에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던 방위병 복무 당시 군무이탈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쟁점은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기간이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인 14개월보다 약 8개월 긴 22개월로 기록됐다는 점이다.
예비역 해군 소령인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장은 지난달 27일 안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소장은 안 장관이 방위병 복무 중 상당 기간 군무이탈을 했고 30일간 구금된 뒤 추가 복무했다는 내용이 병적자료에 기재돼 있는데도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고발 사건은 서울 용산경찰서에 접수됐다.
안 장관 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안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1985년 1월 정상적으로 소집 해제돼 대학에 복학했지만 행정 착오로 재학 기간 등이 복무 기간에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복무 당시 모친이 병사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한 일로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고, 조사 기간이 복무 일수에서 제외돼 같은 해 8월 며칠간 추가 복무했을 뿐 군무이탈이나 영창 입소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안 장관이 정상적으로 복무를 마쳤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년 전 제기됐던 인사청문회 속기록 자료를 보면 충분히 소명됐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병적자료에 구금 관련 표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여서 알지 못한다며 추후 확인할 기회가 있다면 설명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안 장관에게 병적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성일종 의원은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라며 "탈영 사실은 부인하면서 병적기록부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탈영 의혹을 받는 인사가 국방부 장관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역 문제로 국내 입국이 제한돼 온 가수 유승준씨를 언급하며 "안 장관이 계속 국방부 장관을 하느니 유승준을 데려와 장관을 시켜라"고 비꼬았다.
정치권에서는 병적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야권과 이미 청문회에서 충분히 해명됐다는 국방부 입장이 맞서면서 관련 공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