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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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현직 경찰관이 구조 대상자를 못 보고 '역과'해 사망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여성인 모 지구대 소속 A 순경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순경은 이날 오전 0시 45분께 미추홀구 숭의동 이면도로에서 순찰차를 몰던 중 도로 위에 누워있던 60대 여성 B씨를 역과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순경은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지구대 소속 C 경사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가 구조 대상자를 숨지게 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지점은 다소 어두웠고, 좌회전 구간과 접하는 곳으로, 경찰 조사에서 A 순경은 "B씨가 누워있는 걸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동승자인 C 경사의 경우, 주의 의무가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