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사장(사용자)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신고됐을 때 스스로 사건을 조사하는 ‘셀프조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개정안을 2일 공개했다.

지난 4월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장이 가해자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노동감독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꾼 데 이어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했다. 객관적인 조사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은 영세 사업장을 겨냥한 조치로 평가된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사례도 대폭 추가했다. 괴롭힘 인정 사례로는 특정 직원을 반복해 회의에서 제외하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하는 행위, 의도적으로 구형 컴퓨터를 업무용으로 지급하는 행위, 회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고 압박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반면 통상적인 전보로 출퇴근 시간이 30분 늘어나거나 다른 근로자보다 업무를 한 차례 더 수행한 경우, 메신저로 출근 여부를 확인한 행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