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협회, 재경부 '간이형종심제 폐지' 환영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이형주)는 지난 1일 재정경제부가 ’20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중소공사업체의 견적능력과 기술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종심제)를 도입했으나, 도입 이후 브로커에 의한 불공정 입찰 및 변별력 부족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투찰가격의 평균인 ‘균형가격’ 중심의 입찰평가 방식으로 인해 입찰에 참여하는 전기공사업체가 견적대행사에 의존하게 되는 등 시장 왜곡에 대한 우려와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협회는 재경부 발표를 반기면서도, 향후 충분한 시공 경험을 갖춘 중소 전기공사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사수행능력 평가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형주 회장은 “간이형종심제 폐지로 전기공사 시장이 보다 투명해지고 중소전기공사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됐다”며, “업계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해 준 재정경제부의 결단에 감사하며, 전기공사업계의 자정적 노력을 통해 업계의 건전한 성장과 안전, 시공품질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혜 한경닷컴 기자 shkimmy@hankyung.com
정부는 지난 2020년 중소공사업체의 견적능력과 기술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종심제)를 도입했으나, 도입 이후 브로커에 의한 불공정 입찰 및 변별력 부족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투찰가격의 평균인 ‘균형가격’ 중심의 입찰평가 방식으로 인해 입찰에 참여하는 전기공사업체가 견적대행사에 의존하게 되는 등 시장 왜곡에 대한 우려와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협회는 재경부 발표를 반기면서도, 향후 충분한 시공 경험을 갖춘 중소 전기공사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사수행능력 평가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형주 회장은 “간이형종심제 폐지로 전기공사 시장이 보다 투명해지고 중소전기공사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됐다”며, “업계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해 준 재정경제부의 결단에 감사하며, 전기공사업계의 자정적 노력을 통해 업계의 건전한 성장과 안전, 시공품질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혜 한경닷컴 기자 shkim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