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키움증권
사진=키움증권
키움증권에서 증거금을 제때 납입했음에도 전산 처리 지연으로 일부 계좌에서 반대매매가 이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는 해당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원상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지난달 29일 반대매매 해제를 위한 전산 처리 과정에서 일부 계좌의 입금 내역이 제때 반영되지 않으면서 반대매매가 실행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반대매매는 신용거래를 이용한 투자자의 담보비율이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추가 증거금을 납입해 담보비율을 맞추면 반대매매는 이뤄지지 않지만, 이번에는 입금 사실이 즉시 반영되지 않으면서 일부 계좌에서 강제 매도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키움증권은 해당 고객들에게 사고 내용을 안내하고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회사는 전산 오류로 반대매매가 발생한 고객이 기존 보유 상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반대매매로 인해 원치 않는 시점에 손실이 확정된 만큼 현재 제시된 보상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해당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용자가 "반대매매로 손실 1500만원이 확정됐는데 키움증권이 해당 주식의 최고가 기준으로 반대매매된 수량만큼인 120만원을 보상해준다고 한다"며 "팔고 싶지 않았는데 보상이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