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 오류에도 제 식구 감싼 선관위
10년간 직원 중징계 9건 불과
내부 자정으론 기강 확립 못해
내부 자정으론 기강 확립 못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년간 직원 사건·사고에 파면·해임 등 해고성 중징계를 내린 사례가 9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조직 기강 문제가 드러난 선관위가 최근까지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30일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직원 징계 이력 178건 중 파면과 해임은 각각 3건(1.7%)과 6건(3.4%)이었다. 성폭력·성희롱, 개인정보 유용,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의 사유였다. 파면·해임 등 해고성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다른 중징계인 강등도 3건(1.7%)뿐이었다. 음주 측정 거부, 절도 등으로 징계가 의결됐다.
대부분은 경징계인 견책(49건·27.5%)과 공무원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불문경고(43건·24.1%)로 끝났다. 1~3개월 감봉(39건·21.9%)과 정직(35건·19.7%)보다도 많았다.
선관위가 논란을 일으킨 사건의 상당수가 중징계를 피했다. 대표적으로 2024년 총선 개표 오류 사태에선 9명 중 4명이 불문경고를 받았다.
2023년 채용 비리 사건에선 15명 중 견책만 7명이었다. 2022년 인천시선관위에 재직하던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아들 김모씨가 특혜성 미국 출장을 다녀온 사건이 발각됐을 때도 담당자는 불문경고만 받았다. 같은 해 대선에서 투표용지를 쇼핑백 등에 담아 논란이 된 ‘소쿠리 투표’ 사태에선 정직 2명, 불문경고 1명이 의결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급 선관위 고등·보통징계위원회에서 정해진 징계 양정 기준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 자체 조사와 징계로는 조직 기강을 되살리기 어렵다”며 “특검과 ‘원포인트 개헌’ 등으로 진상 규명과 외부 감사 체계가 바로 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30일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직원 징계 이력 178건 중 파면과 해임은 각각 3건(1.7%)과 6건(3.4%)이었다. 성폭력·성희롱, 개인정보 유용,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의 사유였다. 파면·해임 등 해고성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다른 중징계인 강등도 3건(1.7%)뿐이었다. 음주 측정 거부, 절도 등으로 징계가 의결됐다.
대부분은 경징계인 견책(49건·27.5%)과 공무원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불문경고(43건·24.1%)로 끝났다. 1~3개월 감봉(39건·21.9%)과 정직(35건·19.7%)보다도 많았다.
선관위가 논란을 일으킨 사건의 상당수가 중징계를 피했다. 대표적으로 2024년 총선 개표 오류 사태에선 9명 중 4명이 불문경고를 받았다.
2023년 채용 비리 사건에선 15명 중 견책만 7명이었다. 2022년 인천시선관위에 재직하던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아들 김모씨가 특혜성 미국 출장을 다녀온 사건이 발각됐을 때도 담당자는 불문경고만 받았다. 같은 해 대선에서 투표용지를 쇼핑백 등에 담아 논란이 된 ‘소쿠리 투표’ 사태에선 정직 2명, 불문경고 1명이 의결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급 선관위 고등·보통징계위원회에서 정해진 징계 양정 기준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 자체 조사와 징계로는 조직 기강을 되살리기 어렵다”며 “특검과 ‘원포인트 개헌’ 등으로 진상 규명과 외부 감사 체계가 바로 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