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 시술 받으려다 낭패"…오피스텔 불법 미용업소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사경, 미용업소 26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수원시와 부천시 등 도내 8개 시·군의 SNS 기반 미용업소 80곳을 단속해 공중위생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행위 26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미신고 영업 등 13건, 무면허 미용업 종사 12건, 불법 의료광고 1건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소는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에 침대와 테이블 등 시설을 갖추고 속눈썹 펌과 속눈썹 연장 시술을 하다가 적발됐다.
B업소는 미용사 면허가 없는 사업주가 고객을 상대로 붙임머리 시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업소는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사마귀 제거와 피부재생 시술 등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신고 미용업을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미용사 면허 없이 영업에 종사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와 관련한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SNS를 중심으로 예약을 받고 오피스텔이나 일반 건물에서 불법 영업하는 사례가 늘어난 만큼 단속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미용업소 이용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신고 여부와 미용사 면허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위법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안전한 미용 서비스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