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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N% 성과급'은 불법"…청와대까지 몰려간 개미들
청와대 앞 집회 열고 서한 전달
"성과급, 노사 교섭 대상 아냐"
무효확인 소송·가처분도 준비
"성과급, 노사 교섭 대상 아냐"
무효확인 소송·가처분도 준비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6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5월20일 삼성전자 N% 협약은 불법이고 실패다. 대통령의 결단과 정부의 위법성 확인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지난달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협약이다. 이 단체는 해당 협약이 정부 중재 속에 노사 합의로 처리됐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 성과급 재원을 정하는 문제는 노동조합법상 교섭·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성과급은 노사 교섭 대상 아냐"
이들은 상법상 회사 이익을 주주에게 나누려면 주총 승인을 거친 이익배당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의 미래 이익을 주주 동의 없이 특정 집단에 이전하는 협약은 이 절차와 주주평등 원칙을 우회한다는 것이다.
"N% 성과급 요구 확산 우려"
이 단체는 현대자동차, 기아, HD현대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LG유플러스, 카카오 등을 거론했다. 노사 합의만으로 회사 이익을 사전에 배분하는 방식이 확산하면 한국 자본시장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삼성전자 성과급 협약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도 준비하고 있는 주주운동본부는 "정부의 확인이 있어야 비로소 길이 열린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먼저 협약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정에 나선다면 소송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번 사안을 한 기업의 성과급 문제가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 문제로 규정한 뒤 "이 사안은 한 회사의 성과급을 넘어 한국 자본시장이 오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가르는 시험대"라고 되풀이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