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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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 중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연안 수송에 투입되는 선박은 미국에서만 건조돼야 한다는 걸 골자로 한 ‘존스법’의 개정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설명을 미 의회 의원으로부터 들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통해 한국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존스법 개정이 필요하다.

송 의원은 이날 워싱턴DC에서 김영배·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과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당일 오전 하원 군사위원회에 소속된 메릴린 스트릭랜드 미 민주당 의원(워싱턴) 등과 만났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존스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아무런 성과를 낼 수 없다. 그냥 공장 짓다가 끝난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조선산업 생태계와 숙련 인력이 부족하기에 한국에서 선박을 건조한 뒤 미국에서 조립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송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사례처럼 특정 지역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미국 국무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러시아 제재로 한화오션이 건조한 선박을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송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 노바텍으로부터 수주한 6척, 총 2조 원 규모의 쇄빙 LNG선을 거의 완성했는데 지금 대러 경제 제재 때문에 인도를 못 하고 있다"며 "이걸 풀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에서 패소하면 한화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마스가 프로젝트에 투자할 재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미국에도 손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조선 수주가 어려워지면 중국으로 주문이 몰리게 된다"며 "왜 중국을 키워주는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점을 미국 측에 잘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