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칸쿤 출장' 의혹…서울시, 주민감사 착수
서울시가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멕시코 칸쿤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 주민감사에 들어갔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전날 제3차 감사청구심의회를 열어 정 전 구청장의 2023년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참석한 심의위원 8명 중 7명이 감사 시행에 찬성했다.
이번 감사는 성동구 주민 300여 명이 지난 4월 정 전 구청장이 여성 공무원과 출장을 다녀온 배경과 이 공무원의 성별을 사실과 다르게 공문서에 기재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주민감사 청구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자체장의 사무 처리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저해한 경우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연대 서명으로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출장 심사의결서 및 비용 집행내역 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현장 조사도 할 계획이다. 감사는 원칙적으로 청구 수리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인 오는 8월 24일까지 마쳐야 하지만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전날 제3차 감사청구심의회를 열어 정 전 구청장의 2023년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참석한 심의위원 8명 중 7명이 감사 시행에 찬성했다.
이번 감사는 성동구 주민 300여 명이 지난 4월 정 전 구청장이 여성 공무원과 출장을 다녀온 배경과 이 공무원의 성별을 사실과 다르게 공문서에 기재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주민감사 청구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자체장의 사무 처리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저해한 경우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연대 서명으로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출장 심사의결서 및 비용 집행내역 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현장 조사도 할 계획이다. 감사는 원칙적으로 청구 수리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인 오는 8월 24일까지 마쳐야 하지만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