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전동킥보드 등 리튬배터리 기반 개인형 이동장치(PM)와 대용량 리튬배터리 반입이 제한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객운송약관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PM 및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역사와 열차 내 반입이 금지된다. 전동휠체어는 예외이며 스마트폰, 노트북, 일반 보조배터리 등 160Wh 이하 전자기기는 소지할 수 있다. 금지 물품을 소지한 승객은 승차가 거부되거나 가까운 역에서 하차 조치될 수 있으며, 적발 시 부가운임 1만원을 내야 한다.

공사는 지난해 9월 발생한 합정역 전기 스쿠터 배터리 연기 사고에 이어 올해 4건의 보조배터리 사고가 일어나자 이를 계기로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