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이용규 전 키움 코치, 2년 실격 처분 받아
KBO는 25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 전 코치에 대해 2년 실격 처분을 결정했다.
KBO는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1년 실격에 더해 코치로서 선수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데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큰 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한 가중 처벌로 1년 실격을 추가했다.
해당 처분은 26일부터 적용된다.
이 전 코치는 지난 12일 오전 6시 25분께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의 한 왕복 6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사고를 냈다.
당시 이 전 코치의 차량은 맞은 편에서 정상신호에 유턴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후 옆으로 튕겨나가 도로변에 정차 중이면 경찰차 후미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
사고 직후 경찰이 측정한 이용규 코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유턴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 운전자와 순찰차에 탑승해 있던 경찰관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전 코치는 사고 당일 구단 측에 은퇴 의사를 밝혔고, 구단은 이를 수용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