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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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일삼은 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5일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소말리에게 내려진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의 실형 선고가 유지됐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이 내린 휴대전화 1대 몰수 명령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보고 이 부분만 취소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너무 가볍다고 항변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심의 형량은 적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소말리는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한국 고유의 역사적 아픔을 모욕하는 행위로 전국적인 비난을 자초한 인물이다. 비록 소녀상 비하 행위 자체는 이번 형사 기소 내용에서 제외됐으나, 그가 국내 공공장소에서 벌인 안하무인 격 범죄 행각들이 유죄로 인정됐다.

소말리는 2024년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음악을 고성방가로 틀고 테이블에 컵라면 국물을 고의로 쏟아부어 점포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뿐만 아니라 지하철과 버스, 롯데월드 등 다중이용시설을 누비며 소란을 피워 관람객과 이용객들의 정상적인 통행을 막아 세웠다. 외설적인 영상에 남녀의 모습을 무단으로 합성한 뒤 이를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도 유죄로 확정됐다.

앞서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타하며 소말리에게 실형과 함께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현장에서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그를 법정 구속했다.

당시 소말리는 재판 과정에서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무척 그리우며 내가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겠다"면서 "아직 젊은 나이인 만큼 새롭게 출발할 기회를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