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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특별퇴직…최대 28개월치 임금 지급
최종 대상자, 내달 말 퇴사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하반기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오는 7월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일반직원이다.
특별퇴직금은 출생연도와 직급에 따라 달라진다. 1971∼1974년생 직원은 직급별로 최대 28개월치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다. 1975년 이후 출생자는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평균임금이 지급된다.
1971∼1974년생 준정년 특별퇴직자에게는 특별퇴직금 외에도 자녀학자금, 의료비, 전직지원금 등이 제공된다. 신청자 가운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직원은 다음 달 31일 퇴사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매년 상·하반기 시행하는 임금피크 특별퇴직도 1970년 하반기생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퇴직자는 생월에 따라 차등을 두고 약 25개월치 평균임금을 받게 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