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세번째)이 서울 역삼동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대한민국 디지털 G2를 향한 정책 심포지엄' 참가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박시온 기자
23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세번째)이 서울 역삼동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대한민국 디지털 G2를 향한 정책 심포지엄' 참가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박시온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표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하반기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23일 밝혔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안 의원은 현재 발의된 여러 개의 법안 통합도 TF 차원에서 마무리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역삼동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대한민국 디지털 G2를 향한 정책 심포지엄: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의 미래-미국과 한국의 선택'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숙성을 거쳐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제도화 핵심으로 꼽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상반기 통과가 무산됐다. 입법 지연에 업계 우려도 컸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암호화폐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쟁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개혁 입법 과제 리스트에 포함해 중점 심의·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현재를 입법 '골든타임'이라고 표현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야 간 합의를 최대한 끌어내야 한다"면서도 "여의치 않을 경우 (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한 만큼 원 구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무위원회에서도 신속히 심사가 이뤄지고 통과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법안 초안도 TF 차원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은 총 8개로, TF 차원에서 법안을 통합하는 작업이 끝났다. 초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자본금을 50억원으로 설정하고, 발행 규모와 동일한 수준의 준비자산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배구조 모델을 두고 핀테크 기업이 소신껏 경영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지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50%+1주를 보유하고 기술기업에 최대주주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보장 지분은 34% 수준을 예시로 들었다.

안 의원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을 가지면 경영 권한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이를 저항할 수 있는 대안으로 34%를 보장하자는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 지분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시행령과 규칙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 안 의원은 "2027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해져 현재로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 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