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활용해 산재 예방"…산업안전법 개정안 첫 발의
22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사업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AI로 분석·예방하는 'AI 산업재해 예방시스템' 도입 근거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산업재해의 잠재적 원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AI 기반 예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이 복잡·다변화되면서 수작업 중심의 점검이나 사후 관리 위주의 방식만으로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AI를 활용해 작업장 내 위험요인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자금과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도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AI 안전시스템 구축 사업장에 기술지원과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현행 '사후약방문'식 관리 방식으로는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효과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등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