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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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들만 남겨두고 세 딸만 데리고 몰래 이사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김병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세 들어 살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에 아들 B군(16)을 남겨둔 채 딸 3명과 함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의 친모임에도 사전에 이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이사한 뒤에는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꾸며 아들의 연락을 차단했다.

또 기존 집 주인에게 "아들은 이사 다음 날 집에서 내보내 달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철저히 외면하려 했다.

B군은 난방이 끊긴 기존 주거지에서 3일 동안 식사조차 제대로 못 하며 지내다가 집주인에게 발견되면서 경찰에 인계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사후 정황 등에 비춰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비난 가능성 역시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고,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