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섬여행 1팀당 최대 10만원
영남 브리프
경남도가 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1팀당 최대 10만원의 섬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경남지역 비연륙섬에서 1박 2일 이상 체류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섬 내 등록 숙박업소를 이용해야 하며, 숙박·식당·편의점·카페·도선료 등을 포함한 결제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