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9월까지 예비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집에 설정된 근저당권 정보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구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흩어져 있던 임대차계약 권리 정보를 연계해 예비 세입자가 더욱 안전하게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전세 계약 위험진단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8일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임대차계약 대상 주택이 위법 건축물인지 알려주고 시세 및 선순위보증금 차액 등 정보를 제공한다. 또 임대인의 체납 세금과 신용정보를 분석한 임대인 위험도를 세입자가 이해하기 쉽게 안전·주의·위험 형태로 표시해 제공한다.

그동안 예비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선순위 권리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선 계약하기 전 예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법원, 국세청 등 여러 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