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숙박 할인권 지원 사업을 7월 말까지 추진한다. 경남에서는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등 11곳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박 이용 시 숙박비가 7만원 이상이면 3만원, 7만원 미만이면 2만원 할인된다. 2박 이상 연박할 때 더 많이 할인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