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동조시 패가망신"…서울경철청장, 잠실 시위대에 강력 경고
박 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잠실 시위대의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에 대한 소지품 수색 사건을 언급하며 "다중의 위력을 과시했기 때문에 일반 강요 혐의가 아닌 특수 강요를 적용했다"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굉장히 형량이 높다"며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장이 이례적으로 수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은 일부 잠실 시위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유럽 순방 중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적 검문 및 위력을 동원한 업무방해 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현재 소지품 수색을 비롯해 언론사 기자 대상 폭행 사건,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 행위, 참가자들 사이에 폭행 등으로 총 15건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박 청장은 "언론인 폭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단 감금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도 적극 가담자 3명을 특정해 추적 중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찰이 사람을 특정해서 체포하는 건 최고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모욕에 참여한 사람들도 조만간 검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청장은 "기본적으로 참정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공론의 장으로 보고 있다"며 "평화적 의사 표현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 권리이기 때문에 적극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