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화재 위험으로부터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의 휴대를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제한 물품은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일체와 160Wh를 초과하는 휴대용(방송, 캠핑용 등) 대용량 리튬배터리다.

다만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로 뒀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휴대폰, 노트북, 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용량이 작은 일상 휴대기기도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