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사진=임대철 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사진=임대철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정몽규 회장 등에 대한 문체부의 조치 요구 효력은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까지 정지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문체부가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한 특정 감사 결과와 조치 요구의 효력을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열린 심문 결과와 축구협회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당 처분으로 협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체부는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월 문체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정 회장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고, 지난해 2월 치러진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4선에 성공했다. 집행정지 결정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다만 지난 4월 본안 행정소송 1심에서는 축구협회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문체부의 중징계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고, 재량권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지난달 6일 이사회를 열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의결, 항소 절차에 맞춰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축구협회 정관은 회장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 회장은 지난달 29일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끝나면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